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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파워풀한차장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단기 아르바이트 후 급여 지급이 미뤄지고 있어 노동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을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후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입급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동청 1층에 고객지원실에는 상담을 도와주는 노무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도움받아보세요.
135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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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이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