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기간) 부담보 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20년 12월 직장건강검진에서 유방에 물혹이 발견되서 추가 초음파 하였고
2005년부터 자궁근종있어서 직장건강검진시에 검사만 하였습니다.
21년 3월 종합보험과 실비보험(전환) 가입시 전기간부담보 5년이 설정되었는데
22년 12월 직장건강 검진시 엑스레이상 20년과 똑같이 물혹 있다고 크기만 보자고
초음파 하라고 하였고 자궁근종은 20년 12월보다 크기가 커졌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유방.자궁 관련해서 5년후에 부담보 해지가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병원진찰일자로부터 5년간 병원에 가지 않게 되면
알릴의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각종 진단 및 치료력으로 인해 부담보로 잡힌 신체기관에 대해
이후 5년간 단순건강검진을 제외한 어떠한 치료 사실도 없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경우 물혹이 존재하고 있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치료가 없다하더라도
진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부담보해지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보험 청약시 부담보 문구가 전기간부담보인지,
5년부담보인지 다시 살펴보시고,
5년부담보라면 치료여부 관계없이 가입일 기준으로 5년만 지나면 자동 해제가 되고,
전기간부담보라면 가입일 기준으로 5년간 치료력이 없어야 부담보해제 가능 합니다.
22년12월은 직장에서의 의무검진이기에 검사 이외 별다른 진료 또는 약처방이 없었다면
전기간부담보 였더라도 5년후 해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일까요? 기간 부담보 5년일까요?
말씀하시기로는 전기간부담보인것같습니다.
5년 동안 해당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로 부터 5년 이후에는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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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부담보로 보험 가입했을 경우, 5년동안 재진단.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5년이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5년동안 재진단. 치료를 받으셨다면 초기화되어서 그날로부터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사실이 없다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담보가 해제됩니다.
- 계약일로 부터 5년간 부담보 부위·질병에 단순건강검진을 제외한 치료력이 없다면 부담보는 해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전기간) 부담보 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5년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는 다릅니다.
5년 부담보는 말 그대로 해당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보장이 안되지만 5년 이후부터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말 그대로 전기간 동안 보장이 안되며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하려면 해당질병 마지막 진료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완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기간 부담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후 5년 동안 치료나 재진단등 검사가 없어야 부담보 해지가 됩니다.
위 경우 가입 후 검사를 한 내용이 있기에 부담보 조건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와 5년 부담보는 다른건데요. 만약 전기간부담보시라면 부담보는 계속해서
가시는거고요. 5년부담보시라면 5년후에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전기간인지 5년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으세요.
지금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부디 물혹이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