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내과에서 복부초음파를 받다가 자궁근종이 발견됐고, 보험 가입 당시 이 사실을 모두 고지했습니다. 그 결과 자궁 관련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부담보기간 동안 산부인과에 몇 차례 다녔는데, 한 것은 자궁근종 추적관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입 전보다 근종 크기가 조금 커졌지만 이후 추적관찰에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보험회사에서 전기간 부담보가 해제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최근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실제로 저에게 부담보 해제 문자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받았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나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심사를 위해 전기간 부담보 기간 동안 다녔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담보 기간 중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추적관찰만 했던 상황이고, 이미 5년 후 부담보 해제 문자까지 받은 상태라서 과거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꺼려져서 결국 당시 보험금 청구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취소한 후 보험회사에서 앞으로도 자궁 관련 질환은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5년 후 전기간 부담보 해제 문자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자궁근종 수술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부담보기간 중 초음파 추적관찰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부담보 해제 후 1년이 지나서 수술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기간 중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당시 보험금 청구를 취소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 보험회사에서 "앞으로 자궁 관련은 모두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자궁근종을 정상적으로 고지했고, 부담보 기간 중에는 초음파 추적관찰만 했으며,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부담보 해제 문자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볼 만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답변 드리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전기간 부담보의 보장조건은 가입 후 5년동안 해당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약관 및 금감원 기준상 부담보가 해제되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진료기록에 대한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절차는 절차는 아니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결국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제출할 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 였으며 약물 처방이나 수술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원칙적으로는 5년동안 주사,투약,수술 등 직접적인 치료가 없었다면 단순 초음파 검사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 해보시는걸 추천드리며,전체적인 의무기록지 등 서류를 제출할 떄 단순 경과 관찰만 시행한 추적검사 였으며 약물,수술 등 직접적인 치료가 없었다는 소견서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앞으로 모두 보장안된다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며,약관 상 5년간 치료 내용이 없었고 부담보 해제 문자 받은 후 청구가 안되는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과 치료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자궁관련은 모두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한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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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해제가 확인되었다면 자궁근종 수술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청구해보시기 바라며, 부결시 제출서류를 무엇을 준비하면 되냐고 되물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추적관찰 중 호르몬 약제 등이나 처방 받았다면 치료로 봅니다.

    정말 초음파만 했다면 보험금 청구 가능 합니다.

  • 부담보해제의 경우 가입후 5년간 관련질환에 대한 진료나 치료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검토해야 하지만 위 경우 추적관찰을 통한 진료기록으로 인해 부담보 헤제가 아닌 유지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전제가 깔려있어야합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5년간 해당 부담보 부위에 대해 어떠한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다면?

    부담보 조건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개념입니다.

    해제가 된다는 조건 자체가 5년 이내에 해당 부위 관련 사고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기에 의무 기록을 떼어봐야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이 안되거나, 5년 이내에 사고가 잡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해당 계약은 죽을 때 까지 해당 부위를 질병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5년 후 전기간 부담보 해제 문자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자궁근종 수술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상적으로 부담보 해제가 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담보기간 중 초음파 추적관찰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추적관찰을 했다는 것은 질문자측의 주장으로 보험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적관찰외에 다른 치료가 있었는지여부를

    • 부담보 해제 후 1년이 지나서 수술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기간 중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습니다. 부담보 해제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 제가 당시 보험금 청구를 취소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보험금 청구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앞으로 자궁 관련은 모두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관련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즉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 부담보 해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된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 자궁근종을 정상적으로 고지했고, 보험사도 이를 알고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문제는 아닙니다

    핵심은 5년 후 보험사에서 실제로 자궁 부담보가 해제되었다고 안내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입 당시 약관상 부담보 해제 조건을 충족했는지입니다

    부담보 기간 중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추적관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계속 부담보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은 부담보 해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먼저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