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항상역량있는쭈꾸미볶음
보험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내과에서 복부초음파를 받다가 자궁근종이 발견됐고, 보험 가입 당시 이 사실을 모두 고지했습니다. 그 결과 자궁 관련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부담보기간 동안 산부인과에 몇 차례 다녔는데, 한 것은 자궁근종 추적관찰을 위한 초음파 검사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입 전보다 근종 크기가 조금 커졌지만 이후 추적관찰에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보험회사에서 전기간 부담보가 해제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최근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실제로 저에게 부담보 해제 문자가 발송된 사실도 확인받았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지나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심사를 위해 전기간 부담보 기간 동안 다녔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담보 기간 중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추적관찰만 했던 상황이고, 이미 5년 후 부담보 해제 문자까지 받은 상태라서 과거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꺼려져서 결국 당시 보험금 청구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취소한 후 보험회사에서 앞으로도 자궁 관련 질환은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5년 후 전기간 부담보 해제 문자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자궁근종 수술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부담보기간 중 초음파 추적관찰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부담보 해제 후 1년이 지나서 수술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기간 중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당시 보험금 청구를 취소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회사에서 "앞으로 자궁 관련은 모두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에는 자궁근종을 정상적으로 고지했고, 부담보 기간 중에는 초음파 추적관찰만 했으며,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부담보 해제 문자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다시 청구해볼 만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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