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국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해서 현금결제를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니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고, 5만원 이상 결제 한 경우 결제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처방전으로 20만원 가량의 약을 구매했고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는 늬앙스로 현금결제 유도했어요. 카드결제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부분 증거로 어떻게 남겨둬야하나요?
결제할 때 실물 지폐로 결제하지말고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반드시 남겨야하나요?
해당 약국이 받게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약국에서 신고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