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형 etf는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주식거래계좌에서 예수금으로 파킹형 etf(머니마켓 등)를 매수해 놓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이 되기는 하지만 은행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예금자 보호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취급기관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는 처음부터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 증권상품으로 분류되므로 예금자 보호 성격 상품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파킹형 ETF는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이들 자산은 모두 원금보호가 되는 상품도 아니며 신용성위험을 가지고 있는 상품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망하더라도 ETF는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하므로 다름 기관이 인수하면서 문제가 되지는 않기는 합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ETF자체가 예금자보호가 되는것도 아니며 신용성위험도 있고 유통시장에 따라서 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위험은 충분히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성격은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 예금자 보호는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입니다.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 후순위채권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파킹형 ETF는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ETF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계좌는 원래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계좌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에 예적금 통장만 해당하며 증권거래를 하는 계좌는 불가합니다.
ETF도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시세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