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데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 겨의 무면허인 경우가 많고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보상이 되지 않고 가족 일배책의 경우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에 결국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행자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잡은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부모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지만 책임 보험 한도 금액만 나오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인 경우 차량의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지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 측에 배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