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킥보드 무면허 사고 질문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친구가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를 박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중학생 미성년자이며 무면허입니다
미성년자에 무면허인 경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이 경우 합의를 하면 괜찮을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킥보드를 다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차량손괴) 행위가 문제되며,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가장 좋은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며 원만하게 합의만 된다면 크게 문제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