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1월 급여 중 일부를 22년도 비용으로 선 인식 할 수 있나요?세법 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요이론상으로는 22년도 12월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1월 귀속분 급여 차변에 미지급(부채)반제 개념으로 태우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