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기귀속분 급여를 직전연도에 미리 비용 인식할 수 있나요?
23년도 1월 급여 중 일부를 22년도 비용으로 선 인식 할 수 있나요?
세법 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요
이론상으로는 22년도 12월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1월 귀속분 급여 차변에 미지급(부채)반제 개념으로 태우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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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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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3년 1월 급여를 22년 12월에 인식하는 경우 23년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를 22년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22년에는 손금불산입(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불산입)되며, 23년 근로소득인데 22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이므로 연말정산도 잘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