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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2

유류분청구를 방어할수 있을까요?

모든형제들이 떠나고 막내인 제가 곁에서 돌보고 다른형제들은 가끔연락만하여 부모님이 사전에 살아계실때 사망후 명의를 제가 처분할수있도록 증인을새워 공증을받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사후에 형제들이 유류분청구를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방언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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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받은 재산 외 다른 재산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사전에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