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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수염고래277
귀중한수염고래277

노인들이 년 200만원 이상 병원비를 내면 환급되는 부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국민들이 년간 200만원이상 지출된 병원비는 환급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실한지 알고싶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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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이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준하는 병원비 이상을 사용했을경우 공단에서 환급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그때 계좌번호를 기입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들이 년간 200만원이상 지출된 병원비는 환급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실한지 알고싶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은 국민건강보험이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한 질문으로,

      해당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해당 금액은 다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별 상한액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으로 비급여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세히 알수가 있고,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환급은 의료보험 가입자중 소득구간에 따라 연간지출의료비를 산출해 환급하는제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