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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꾸준한숲새140

꾸준한숲새140

24.08.27

휴일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휴일이며 한 주는 월화수목토일 , 한 주는 월화수목 주6, 4일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공무직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요일을 휴일로 하여 매달 휴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온 공무직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요일을 휴일로 했습니다. 하여 시청에서는 저희에게는 휴일 수당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가입하면 협약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희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직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를 가입해야지만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24.08.27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이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