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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숲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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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휴일이며 한 주는 월화수목토일 , 한 주는 월화수목 주6, 4일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공무직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요일을 휴일로 하여 매달 휴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온 공무직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금요일을 휴일로 했습니다. 하여 시청에서는 저희에게는 휴일 수당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가입하면 협약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저희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공무직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휴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를 가입해야지만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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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이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