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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악한저어새275
영악한저어새275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2024년 6월에 퇴사하고 8월부터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보험 중에 두 가지만 체크해서(뭔지 까먹었지만 제가 추후에 본업으로 4대보험 하고 싶다니까 두 가지만 체크해주셨어요) 매달 3.3%떼고 월급이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알바하는 곳에서 연말정산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둘 중 하나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 세율 6~45%)

    • 연말정산을 반드시 진행해야 함.

    •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단, 추가적인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없을 경우).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필요경비(비용)를 공제받을 수 있음.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신고가 어떠한 종류로 접수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접수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접수하여 신고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두 회사의 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6월 퇴사하신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재신고하여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