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대리 신입)거래처 근로자 질병 휴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실 신입입니다.
거래처에서 질병 휴직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뭘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각종 공단에다 휴직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건 가요?
근로자 질병 휴직으로 처리 할 때 해야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각 병가로 무급휴직인 경우 공단마다 각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하시면되고
건강보험은 휴직자등 납부유예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복직시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납부예외 신청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