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언 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상사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심해서
그 직장상사 신고하고 싶은데
5인미만이면 이사람 신고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신고하실 수 없으나 폭언의 정도가 심하다면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이 있을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폭행의 금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쉽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적용되지않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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