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원석 직구로 사입시 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스마트스토어에 판매 목적으로 타오바오 같은 중국 사이트에서 고른 천연석 원석(로즈쿼츠, 백수정 등 고가의 보석류 아님)을 사입해오고 싶은데요,
원석이라는것이 특이 품목이라 정보가 잘 없어 질문드립니다ㅠ
2024년 기준으로 원석 통관시 관세 면제가 될까요? 2022년 글에 관세가 1퍼이거나 면제가되고 부가세 10퍼정도 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원산지 표기라는것을 보았는데 천연석도 원산지 표기가 필수인가요?
소량이여도 사업자통관부호 등록해서 정식수입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천연석 원석을 수입할 때의 통관 절차와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원석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연석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적용되며, 보통 10% 정도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율은 수입하려는 원석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 전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표기는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천연석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보증의 한 측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원석을 수입할 때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소량이라도 사업자 통관부호를 등록하고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밟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 통관부호를 통해 수입하면 통관 절차가 더 원활해지고, 세금 납부와 관련된 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해 수입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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