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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꽃무지177
짙푸른꽃무지177
20.06.22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하여

네이버카페에서 상대 프로필 얼굴만 가리고(닉네임은 나와있음) 캡쳐하여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을때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됄수있나요? 피해자프로필은 현재 변경된상태이며 변경하기전 캡쳐본이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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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안만을 가지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닉네임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상 판단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하급심 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甲이라는 아이디(ID)를 가진 피해자 乙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페의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甲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甲이 乙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디(ID)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甲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甲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乙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카페 닉네임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나, 카페 전체 내용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이 때는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각 각 타인의 명예 및 명예감정에 훼손을 가져 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공연성이 있는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그 명의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의 태도는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사람의 특정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다른 정보와 함께 조합하여

    아이디, 닉네임을 통해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된다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닉네임만이 있다면 닉네임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사실적시 또는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부족한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로 등록된 사진 및 닉네임으로 피해자가 누군인지 일반인들이 보기에 특정이 가능하다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