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가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연봉)이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제한도가 정해저 있어 일정한도까지만
공제를 하고 초과금액은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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