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는 돈을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저는 돈을 돌려 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기 전에 미리 제시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 그 날까지 돌려주지 않아 신고했으나 신고한 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치트에 검색해보니 저말고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접수한 사건은 검찰송치로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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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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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피해금액을 돌려드린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준 경우를 참작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처벌의 형벌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이러한 절차로 돈을 못받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를 하면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