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월에 당한 중고 거래 사기 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제가 36만원을 입금을 한 후에 물건도 안 보내시고 환불도 미루셔서 며칠 실랑이를 벌이다가 5일 정도 뒤에 36만원 중 20만원만 돌려주시고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16만원은 돌려받지 못 한 채로 7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 탓에 사기꾼은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줌과 함께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제라도 신고를 하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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