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당한 중고 거래 사기 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제가 36만원을 입금을 한 후에 물건도 안 보내시고 환불도 미루셔서 며칠 실랑이를 벌이다가 5일 정도 뒤에 36만원 중 20만원만 돌려주시고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16만원은 돌려받지 못 한 채로 7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한 탓에 사기꾼은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줌과 함께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제라도 신고를 하는 편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는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사건에 피고인이 합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하여 합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