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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살모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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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근무자는 2월 영업일이 20일 경우 20일*1만원으로 식대를 산정하여 1월 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근무자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법인카드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률성이 없어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본사 근무자를 한정해서 일률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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