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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하운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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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정교사/보조) 연차가 궁금해요

4시간 보조로 재작년 8월 입사

작년 8월에 15개의 연차 생성

→ 올해 3월 8시간 정교사로 보직 변경

작년 8월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차 9개가 남아있는 상황

원장님께서 4시간에서

8시간 근무로 변경 시

기존 연차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보직변경으로 인한 면담,

계약서 쓸 때도

알려주지 않아서 연차가 의미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1.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2. 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게 아니라 "4시간→8시간 근무시 연차가 없어진다"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 추가.

원장님 말씀으로는 정교사 8시간

→보조교사 4시간 근무일때는

사라지는게 아니라 연차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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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부여되므로 4시간*9일=36시간에 대한 연차 사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6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시간→8시간 근무시 연차가 없어진다"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연차가 1일의 연차는 4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8시간 기준으로는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이미 획득하였다면 보직이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휴가 9일은 잔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보므로,

    예컨대, 질문자님이 1일 4시간 근로일 때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4시간으로 총 6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는 7.5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