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정교사/보조) 연차가 궁금해요
4시간 보조로 재작년 8월 입사
작년 8월에 15개의 연차 생성
→ 올해 3월 8시간 정교사로 보직 변경
작년 8월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차 9개가 남아있는 상황
원장님께서 4시간에서
8시간 근무로 변경 시
기존 연차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보직변경으로 인한 면담,
계약서 쓸 때도
알려주지 않아서 연차가 의미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게 아니라 "4시간→8시간 근무시 연차가 없어진다"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추가.
원장님 말씀으로는 정교사 8시간
→보조교사 4시간 근무일때는
사라지는게 아니라 연차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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