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배당소득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배당소득을 좀 많이 받게되었는데요.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국민연금이랑 전혀상관없다고 하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많이받아도 건보료만 관련있고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장에만 부과되는건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입사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의 소득총액/365X30)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자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 외 추가보험료라는게 따로 없습니다. 건강보험만 있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일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국민연금 산정기준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포함되며,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합니다.
아래의 국민연금법 및 동 법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1. 농업 소득
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 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 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5.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