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전학원 인지대, 보험료수입금액?
안녕하세요
운전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인지대 및 보험료를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데요 이건 운전학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수입금액 제외가 맞다면 사업용계좌등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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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지대 및 보험료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에만 사업용계좌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1.5억/7,500만원 이상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강생들의 인지대 및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라 하였을 때, 이를 비용처리하셨다면 별도의 수익으로 잡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를 비용처리 하지 않으셨다면 별도의 수익으로도 잡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