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에 해당하는 땅을 가지고있을때 어떻게 되나요?
국책사업인 군공항 이전지 등에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제로 팔아야되나요? 팔고싶지 않을 때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강제로 팔아야되는 경우 따로 보상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방, 군사에 관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인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보상을 지급하고 강제적으로 사인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시 질문자분은 토지를 매도하고 싶지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수용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문자분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당한 보상금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없이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강제로 토지를 국가라하더라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에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수회 거치면서 해당 수용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