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을 샀다가 정부에서 가져가면 어떡하나요?
저럴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한국에서는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상황에 근거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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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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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건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개발을 할 때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을 수용하여 보상금을 주거나 현물(다른 토지)로 보상합니다.
문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킨다고 해도 옛날보다 물가가 올라서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의를 하거나 민원을 넣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토지수용을 할 때는 공시지가 이상을
지급합니다. 돈을 안 주고 사유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
개발 등을 할 때 팔고 싶지 않아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의 토지을 수용하는 경우 보상이 기본적으로 이뤄어집니다. 여기서 합당한 보상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들에 따라 만족여부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적절한보상을 받지 못해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가 개인소유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경우 보상없이 하는경우 또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