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권이라고 하는 부동산 권리가 있는것 같은데, 지역권으로 사용되는 대상토지가 수용이 되면 말소가 되나요?
부동산의 권리중에 지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권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토지가 수용으로 인해서
수용토지에 포함이 되면 그 토지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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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모든 그 지상의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지역권 역시 마찬가지로 소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역권의 경우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그 승역지에 등기를 하게 되는데, 승역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역권이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요역지의 수용이나 소유권이전른 승역지 지역권 등기에 영향을 주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