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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바위새281
엄마가 부양가족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말 증여로 인해 100 만원 가량의 취득세가 발생 했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기본공제 대상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증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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