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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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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3.3% 사업소득자고 전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엄마가 100만원 미만이라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게 되면 엄마가 5월에 종합소득세때 본인공제가 들어가는건 이중공제가 되는건가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은 무조건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