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 본인이 부동산임대업 인적 공제 여부?

엄마 부동산 임대업 경비 제외하고 100 만원이하입니다. 종합소득신고시 엄마 본인이 인적공제를 했는데 ,딸이 엄마를 인적공제 또 할수 있나요? 100만원 이하는 괜찮다고 하는데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 공제는 원래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이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도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