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가끔밝은갈비탕
엄마 부동산 임대업 경비 제외하고 100 만원이하입니다. 종합소득신고시 엄마 본인이 인적공제를 했는데 ,딸이 엄마를 인적공제 또 할수 있나요? 100만원 이하는 괜찮다고 하는데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 공제는 원래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이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도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