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중고물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목적, 횟수, 판매수익 등
여려가기 요인에 따라 세무처리가 다르게 됩니다.
1) 중고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거래시 :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댱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2) 중고물품을 일시적, 우발적, 영리목적 외로 거래시 :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세금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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