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2살인데 이혼가정이며 아버지 쪽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갓 아기일전에 이혼을 하신 후 양육비를 일절 미지급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쪽에 아이가 2명 있는 상태입니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절차를 모르겠기도 하고 어느정도 조언을 구하고 싶어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전 부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된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이혼 상황에 대한 검토 및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하니 적극적인 대응을 바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의 경우 양육자인 부친이 비양육자인 모친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나,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소송을 진행하려면 아버지에게 이혼시 양육비를 얼마 지급받기로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성인이 된 자녀는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육자인 아버지가 과거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어머니가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아버지의 양육 부담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이때 청구 주체는 아버님이 되셔야 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며,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