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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성숙한라이온
여전히성숙한라이온

맞벌이부부 생활비 안주면 이혼사유되나요

맞벌이 부부고 5개월 아기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라 출산시 수입이 없어져서

아이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의 설득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근데 만삭까지는 일하고 출산과 동시에 수입이 제로인상황에서 생활비를 한번도 주지 않습니다.

100일동안은 막달까지 일했던 돈+친정 도움으로

아파트 관리비, 개인 공과금, 카드값, 애기육아비용, 생활비 충당한 상황이고 그것도 상황이 여의치않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 대출금 이자+원금으로

180씩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것만 부담하고 생활비, 양육비는 전혀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생활비이야기에 돈없다라고만 하고 자기 수입이나 지출내역을 전혀 오픈하지않는 상황이고요.

작년 급여명세서로는 달에 적으면 380, 많으면 500가까이 벌구요.

평균은 400초중반 정도 인거같아요.

저는 매출이 많이 떨어져 월세내고나면 200초반정도 수익인 상황이예요.(여기서 아파트관리비, 가게관리비, 세금, 생활비, 개인공과금, 아이관련비용, 개인카드값 나갑니다..)

남편은 본인 명의의 집대출금만 갚고 있고 저는 있던 적금까지 깨고 친정돈으로 생활비에 이집 관리비까지 내고있는데 억울한 마음만 드네요.

이혼사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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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생할비를 안준다는 것만으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부양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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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생활비 분담에 대해 합의가 된 상황인지 여부, 남편분이 생활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이유(돈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대출원리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 쓰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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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본인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재판상 이혼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수입이 대부분 공동 재산이나 생활 관련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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