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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위임받은 대리인이 원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표현대리라는 개념으로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권한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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