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하면 본인은 책임을 지나요?

위임받은 대리인이 원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표현대리라는 개념으로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권한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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