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한의 대리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임과 대리가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위임이 있게되면 한도내에서 위임청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수임청에 이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리의 경우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게 부여한다 하고고
대리가 있어도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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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권한을 수임인이 자신의 명의로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대리의 경우, 수권자의 권한을 대리인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표시하고 수권자의 명의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