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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권한의 대리의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임과 대리가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위임이 있게되면 한도내에서 위임청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수임청에 이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리의 경우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게 부여한다 하고고

대리가 있어도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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