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 포괄임금제 회사에 왔는데...뭔가 이상한거 같아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100명 미만)
209시간 + 연장근로 33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봉 3500이고 기본급은 204만원입니다.
식대 20, 차량유지비20에 비고란에 본인의 차량을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1 )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차량유지비는 아닌거죠?
2) 아버지께서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저임금인가요?
3) 퇴직금이 db형인데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도 동일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식비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귀 질의로 보았을때 최저이상입니다.
어떤 산정방법을 여쭤보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