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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회사 내에서 본인과 친하게 안지낸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니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러한 애들은 녹취 후 감사팀에 고발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참 얄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초딩때 나 쟤 마음에 안드니 너도 쟤랑 놀지마. 이렇게 꼭 했던 사람일듯 합니다ㅡㅡ. 그런스타일 너무너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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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그냥 관종끼가 넘치고 남의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자기 일 아니고 남의 일이 그냥 재밌따고 생각하겠쬬 그런사람은 절대 상정하지 마시구요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에 고발한들 내부징계가 있을까요? 서로 화해하라 그러고 말겠쬬. 저같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서 화끈하게 복수할것같습니다
찬바람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감사실이나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활발한코브라246
유언비어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가 증명된다면 당연히 감사실에 고발하거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유언비어 같은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 훼손이랑 동일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