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소문을 터트리고 다니는 사원 징계받을수 있나요?

2019. 06. 20. 23:11

같은 사원이 가만이 있는 사원을 이유없이 못됬다고 소문을 내고 다른사람이 그러더라 하면서회사의 분위기를 흐려 놓는데요 이런사람은 징계를 받을수 있나요? ㅡㅡ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질의하신 건의 경우는 회사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소문의 진위에 대해 회사가 일일이 개입하여 판정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에는 개인간의 생활에 회사에 일일이 간섭하는 모양이 될 수 있어
회사차원의 개입이나 나아가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직원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소문을 내고 회사 분위기를 흐린다면,
회사 차원에서 일정 수준으로 관여(징계보다는 주의를 주는 수준)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회사는 기업문화 차원에서 중재 정도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해당 사원의 구체적인 행적과 잘못, 잘못인 근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취한 상당한 노력 등에 대한 기록이나 evidence를 마련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곡 해결하고 싶다면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친한 조직이라도 개인 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수준의 자료가 확보되면,
개인적으로 우선 해결하는 노력을 하시고,
같은 팀이라면 팀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팀이 아니라도 팀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유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에 대한 의지도 해당 직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잘 해결되길 응원합니다.

2019. 06.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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