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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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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벌이의 차이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건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5%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시점이 금액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낸 것이고, 법인은 법률에 의해 권리가 생긴 단체를 의미합니다.

    소득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진 않고, 운영자의 운영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더 낮다는 장점이 있고, 법인의 자산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가져가거나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통해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