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동금액을 사용한다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신용카드를 쓰는것보다 연말정산시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외에도 연말정산에 활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많이 있는데 한가지 예로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공제로 irp계좌납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irp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900만원 한도)의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외 일시수령하는 경우 수령액 중 세액공제가 적용된 금액의 16.5%만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많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