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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이 무순위라는 청약은 어떤것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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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고 가입 기간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1순위가 너무 많아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순위는 이런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운좋으면 뽑히는 매물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들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이나 주택 보유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최초분양시 미분양 또는 미계약분에 대해 당사 분양가로 다시한번 청약자를 모집하는걸 무순위 청약이라 합니다.

    로또 무순위 청약의 경우, 보통은 불법적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었거나 사망, 파산 등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 당시에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분양했지만, 준공일 기준 가격이 더 올라

    높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무순위 청약은 일반 1순위 청약등을 통해 미달된 물량이나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남은 물량 또는 무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물량등에 대해서 추가 청약을 하는과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순위청약이라도 해당 청약에 따라서는 로또청약이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본 청약시 인기가 높아 경쟁률이 매우 높은 청약이였고 해당 청약에서 부적격자 물량, 본계약 미체결 물량이 소량 나왔을 때가 로또청약으로 볼수 있고, 반대로 1순위 미달에 따라 발생된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그자체로 인기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로또청약이 아닌 물량 떠 넘기기기 청약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과 가점이 없어도 청약 가능하고 해당지역 거주하는 세대주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청약 할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나거나 분양을 받았는데 포기하거나 당첨이 됐다가 조건에 안맞아서 취소된 경우에 무순위 청약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그런무순위 청약이 가끔 있어서 지역이 좋으면 참여 해보시는데 그공고문을 잘읽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은 청약을 다 마치고 당첨이 된 세대 중에 또는 계약중에 부적격 또는 계약 해지의 이유로

    주인이 없는 세대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통장없이, 지역에 무관하게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여기서 당첨이 되면 계약하시던가 전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무순위청약이란 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한 청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