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에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합산 4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DC/IRP) 3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지방소득세 1.2% 포함)]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1.5%포함)]
받은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 연금(또는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세액이연 되므로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가입하여 불릴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을 받아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