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서 학교 반경 30m 내에서는 금연구역이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흡연자 발견시 목격한 즉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문자로 신고하면 될까요? 경찰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은 경찰의 소관이 아니라 보건소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중에서도 흡연예방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이 부서에서 담당하여, 해당 기관의 공무원? 단속요원들이 나와야지만 실질적인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전, 공공기관의 건물안에서 흡연하는 것을 본적이 있었는데 그때 몰래 영상촬영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었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전화오기를, 본인들의 담당업무이긴 하나, 요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요원들이 현장에서 목격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고 하고 끝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되긴하는데 증거 잡기가 어렵고 주변cctv있는거 아니면 거의 처벌어렵습니다. 단속반에서 와서 적발해야 처벌받습니다. 사진찍어서 앱으로 신고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 참 보기도 안 좋고 남에게 피해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죠.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나 시청, 구청이 아닙니다. 보건소 흡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도 담배 피우는 그 상태를 기록 관리하든지 영상을 같이 제출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