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어린이집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변경되었는데 단속을 하기는 하나요?
학교, 어린이집 인근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하지만 단속으로 이어지기는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기준 범위가 확장된 것과 별개로 기존에도 개별적으로 단속이 원활히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별도로 정책 추진이 있지 않는 한 단속이 증가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