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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교 주변 30 M 안에서는 이제는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되면 이제부터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전해 지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 입니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이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이내만 금연구역이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30M로 확대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3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금연구역 규정이나 법령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30M 흡연금지 표지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잘 시행이 될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잡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