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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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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은 없고 단순 여행객인데 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 여행객중에서 당연히 한국 보험은 없는 상태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cover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 여행객중에서 당연히 한국 보험은 없는 상태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cover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 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나,

    외국 여행객이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카테고리가 교통사고로 하셔서 가정함), 가해자의 과실에 따라 국내인과 동일한 항목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외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