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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메추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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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판결문 받은 후 청구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판결문이 상태입니다 금액이 더 증액이 되었을 땐 판결문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지 차액을 따로 한번 더 민사로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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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문은 오기정정의 경우가 아닌 한 금액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차액을 별도로 소송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어떤 경위로 증액되었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로 알기 어려우나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오기를 정정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주장하여 변경하는 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