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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들소295
은혜로운들소29522.05.07

장애인 차량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시각장애 6급 이신데 차량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세금혜택,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여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시각장애 6급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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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혜택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금 관련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 자동차 구매 시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세금

    - 면세 대상 : 장애정도 증중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이 장애정도 중증(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

    • - 면세 한도 : 500만 원(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5년 내 타인에게 양도 시 잔존 개별소비세 양도인에게 부과

    • - 구비 서류 : 자동차 구매계약 시 장애인등록증, 공동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 지방세 : 지방세에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 * 하기 내용은 서울시 기준이며, 지방세 면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바랍니다.

      • - 면세 대상 : 장애정도 , 국가 유공 상이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 정원 7~15인승 자동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 면세 한도 :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전액

      • -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구청보관 소정양식)

    • 공채 : 자동차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지방채로 지자체 별 채권의 종류, 매입액 등이 다르며, 공제 대상자는 지자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면세 대상 : 국가 유공 상이 1~7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면세 범위 : 도시철도채권(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지역개발채권(모든 차량)

      • - 면세 한도 : 채권 매입 전액

      • -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 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감면.

    차량 검사비가 장애에 따라 30-50%까지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 및 장애인 주차장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