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생기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말이 맞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 집주인의 책임 여부는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 전부터 존재했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이전 집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단순히 "진행 중인 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유예가 무엇인가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사 온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견된 경우 아직 6개월 이내이므로 이전 집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누수 원인을 전문업체를 통해 확인하고 이전 하자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랫집 피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현재 거주자인 본인이 우선 아랫집 피해를 처리하고, 이후 누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누수 원인이 전 소유자의 하자라면 전 소유자에게, 공용 부분이라면 관리주체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