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다가 근무할수 있다는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서 질병퇴사를 했고, 4년정도 지났는데 알고보니 복직할때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다가 (산재는 추후에 취업에 부정적 영향이 올까하여 신청하지 않았음)
복직을 하려고 했을때 근무 할 수 있다는 진단서 발급을 해와야한다고 했는데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어쩔수없이 퇴사를 해야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 당시에는 뭘 몰라서 알겠다고 했어요
퇴사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 지나서 제가 어떻게서든 진단서 발급 받아보겠다고 퇴사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위에 이야기를 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까지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해서 4년정도 지났는데
이제와 알고보니 복직할때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빌미로 퇴사를 하게끔 유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직신청을 하고싶은데
이미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증거가 될만한 녹음이나 카톡 내용 같은건 다 지워서 없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쓰여있는 걸 봤습니다.
억울하긴 해도 제가 어떻게 복직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