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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타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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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휴직을 했다가 근무할수 있다는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서 질병퇴사를 했고, 4년정도 지났는데 알고보니 복직할때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다가 (산재는 추후에 취업에 부정적 영향이 올까하여 신청하지 않았음)

복직을 하려고 했을때 근무 할 수 있다는 진단서 발급을 해와야한다고 했는데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어쩔수없이 퇴사를 해야한다는 말이 나왔고 그 당시에는 뭘 몰라서 알겠다고 했어요

퇴사 이야기가 나오고 며칠 지나서 제가 어떻게서든 진단서 발급 받아보겠다고 퇴사 안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위에 이야기를 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까지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해서 4년정도 지났는데

이제와 알고보니 복직할때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빌미로 퇴사를 하게끔 유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직신청을 하고싶은데

이미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 증거가 될만한 녹음이나 카톡 내용 같은건 다 지워서 없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쓰여있는 걸 봤습니다.

억울하긴 해도 제가 어떻게 복직을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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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 유무와 관계 없이 본인이 복귀하겠다고 하면 복귀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속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퇴사한 것이고, 이미 시간도 오래 지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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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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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지 4년이 경과하였고, 해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복직상태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닌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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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로 인해 퇴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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