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 시 어떠한 기준으로 설립 인가가 나는 건가요?

최근 일부 기독교 관련 대안학교 에서 이승만 찬양 등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 된 교육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대한학교 설립에는 제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안그래도 국가가 이념 편향적인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안학교라는 곳에서도 이렇게 편향적인 교육을 한다는게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빛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입니다.

    이때 단체 및 교육 기관은 해당 공고 교육청의 소재지에 위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 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대안학교는 종류에 따라 인가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청인가를 받은 각종학교, 대안학교는 교육과정, 교원, 시설, 재정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미인가 교육시설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는 초·중등교육법 제79조에 따라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사, 시설, 재정 등 5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내려집니다.

    기독교 관련 대안학교도 종교교육 자유 (헌법 20 조) 가 보장되지만, 국가교육과정 기본 원칙 (민주주의, 인권, 평화) 을 위반하면 설립 인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편향 교육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조사 후 시정 명령이나 인가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 권리 침해 (이승만 찬양 강제 등) 시 법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국가가 대안학교 설립에 제재를 할 수 있고, 교육과정 심사를 통해 편향성을 검토하며, 위반 시 인가 취소나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